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 버스 대합실에서 여성 승무원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15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대합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0대 승무원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몰래 촬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