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벌레도 '손맛?'…학대 논란에도 처벌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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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벌레도 '손맛?'…학대 논란에도 처벌은 불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진행된 이색 동물 팝업스토어가 살아있는 사슴벌레 등을 낚싯대로 건져 올리는 체험 행사를 진행해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척추가 없는 곤충(사슴벌레)이나 갑각류(가재)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학대 행위가 있어도 처벌하기 어렵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살아있는 생명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이를 오락거리로 삼는 행위는 동물 학대 성격이 분명하다"며 "특히 아이들에게 생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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