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입주자 보호 강화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세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통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정비 등 관리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개선안이 포함된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