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단지별로 구성 중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82.4%에 그친다며, 미구성 단지를 방문해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요인인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입주민 갈등을 조기에 완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자치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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