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형법 개정 전 내란 수괴)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1심 선고에서 어떤 사법적 결과를 받아들지 관심이 쏠린다.
당시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전 전 대통령 등이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에 항의해 일어난 시위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통령 등을 외포하게 했으므로 국헌문란 목적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1일 한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발령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헌 문란의 목적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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