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뼛가루)을 특정 장소에 뿌려서 장사지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산분장 관련법 시행 후 국가 통계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에 산분장 등 장사 방법 기재란을 신설하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하고 있다.
박태호 장례와화장문화 연구포럼 대표는 "유족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산분 시설이 확보되기도 전에 제도가 시행됐다"며 "조성·사용·관리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시설을 전국에 충분히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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