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은 애초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므로 그 권리를 넘긴다고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저작물 공급계약을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7월 오투잼의 전신인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기본제공 음원 1곡당 150만원의 음원제작비를 받는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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