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화가 난다며 빌라에서 부탄가스를 폭발하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는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15일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나가자 부탄가스 3개에 구멍을 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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