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요구를 받은 총경급 이상 고위직 경찰 16명이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이들이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 요구 대상에 올랐다는 점만으로 직위해제를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다.
엄 정창 직무대리는 징계 대상에 오르지도, 헌법존중TF의 직접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지난 13일 취임 4개월 만에 대기발령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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