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온 할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10대 손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흉기를 꺼내 들고 “또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곧바로 내려놓았고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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