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를 두고 대법원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이 현행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도입됐을 때 국민이 겪게 될 실질적인 피해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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