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지하철 공사 현장과 학원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증거물 몰수를 명령했다고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여년간 동종 범행을 반복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같은해 4~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총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합계 1천883만2천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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