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군의관은 '심신장애' 이유로 조기 전역을 하는 등 선발 과정과 사후 관리 전반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의대 위탁교육 제도로 양성된 군의관 전역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역 인원(43명) 중 조기 전역한 인원은 8명이다.
의대 위탁교육으로 양성된 군의관은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이들이 18%에 이르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