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병원 의료인들에게 의약품 처방 확대를 대가로 9년여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성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이 달마다 각 병·의원의 처방 자료를 동성제약 영업관리부에 제출했고, 동성제약은 이를 취합해 처방 실적에 비례한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동성제약이 영업대행업체에 리베이트 비용을 포함한 수수료를 지급하면, 영업대행업체가 이를 재원으로 각 병·의원에 현금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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