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받으면 본인부담 95%… 정부, 과잉 비급여 '관리급여'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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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받으면 본인부담 95%… 정부, 과잉 비급여 '관리급여' 전격 시행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수치료 등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달 19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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