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병원 4곳에 2.5억 리베이트…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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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병원 4곳에 2.5억 리베이트…공정위, 제재

이후 2014년 7월부터는 전문의약품 영업을 외부 영업대행업체(CSO)에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 구조를 전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 소속 일부 영업사원이 퇴사 후 별도의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해 동성제약과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4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4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계속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동성제약이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이나 법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CSO 체제로 전환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리베이트 행위가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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