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우면 또 생기던 하천 불법시설…이번엔 '근본 처방'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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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면 또 생기던 하천 불법시설…이번엔 '근본 처방' 꺼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천에서 반복된 좌판 설치와 상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3월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후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과 습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불법점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을 마련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하천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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