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 토지 타인 분묘 무단발굴 60대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자신 소유 토지 타인 분묘 무단발굴 60대 집행유예

부동산 담보 대출을 위해 자신에 땅에 있던 타인의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혐의로 기소된 토지주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소재 자신의 땅에 묻혀 있던 피해자 B씨의 조상과 C씨의 어머니 분묘를 중장비를 동원해 무단으로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씨)이 수차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했음에도 제대로 분묘 이전이 이행되지 않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다만, 이 사건 각 분묘를 발굴한 수단이나 방법, 법익 균형성 등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