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준설공사를 위해 소화전에서 약 2t가량의 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설회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최근 공공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설회사 A업체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진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공공소화전 무단 사용은 긴급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주민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소화전 사용에 대한 계도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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