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개의 추징세액 합계는 약 1,500억 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4차 세무조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조사로,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 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등 총 14개 업체가 대상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000억 원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준 할당관세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나,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 유통비를 과다 지급하며 탈세하고 유통비용이 올랐다는 이유로 판매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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