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8시께 경기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등교 중 사고를 당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한동안 의식 불명에 빠졌다가 회복한 뒤 재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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