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땅에 있는 남의 분묘로 대출이 막히자 임의로 묘를 옮긴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분묘발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 동의를 받았다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점유를 회복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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