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범죄를 저질러 옥살이하다가 사법 당국의 배려로 사회로 복귀한 40대가 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주된 범죄는 음주운전이지만, 이 외에도 술에 취해 가는 곳마다 난동을 부려 여러 사건이 병합된 상태로 피고인석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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