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 범위라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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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 범위라면 '비과세'

"애들 세뱃돈도 많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과 함께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세뱃돈이 2천만원이 넘었다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이나 학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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