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측이 속초시의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1심 판결 전 인용된 집행정지의 효력이 소멸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관람차 운영이 중단되자 사업자 측은 곧장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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