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빌라에서 부탄가스 터뜨린 50대 징역형 선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홧김에 빌라에서 부탄가스 터뜨린 50대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홧김에 빌라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혐의(폭발성 물건파열)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15일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나가버리자 흉기로 부탄가스 3개에 구멍을 낸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발 사고로 주민 등이 대피해야 했으며, 건물 수리비가 약 4천만원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