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용자' 판단위원회 만든다…노란봉투법 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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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용자' 판단위원회 만든다…노란봉투법 혼란 최소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다음 달 10일 시행되면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문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노동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개별·구체적 사례에 대한 행정해석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해석을 전문으로 하는 노동부 내 자문기구를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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