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설 성수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7,7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과 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됐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사과, 배,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와 고등어, 명태, 참조기,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설 명절 기간 수요가 높은 16개 성수품에 대한 수급 동향과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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