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만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입국할 때 컵라면 등 식품 반입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만 중시신문망은 지난 13일 한국을 방문한 대만인 A씨가 육류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갖고 입국했다 과태료로 500만원을 처분받았다고 보도했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사례가 잦았던 국가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많은 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과 여객선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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