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공원 화장실에 영아 유기…2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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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공원 화장실에 영아 유기…2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설 연휴 첫날 인천의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이 채 되지 않은 영아를 두고 간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의 남자 영아를 두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면서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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