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첫날 인천의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이 채 되지 않은 영아를 두고 간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의 남자 영아를 두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면서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