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합의했던 미국산 자동차 수입 절차 간소화를 이행하기 위해 서류만으로 안전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은 미국과 차체 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달라 지금까지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 추가 시험을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든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하이랜더'를 역수입해 공용차로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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