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내용을 반영하여 시범사업 모형 개선을 검토한다.
본 사업 전환 시에는 수가·기준을 신설하고, 청구·심사 연계방향을 개편하는 등의 작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모형 개선 검토와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수가·기준 신설, 청구·심사 연계방향 개편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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