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 형태의 종교단체와 학원에서 교육 등을 이유로 신도들의 자녀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짜 목사와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목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학원 원장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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