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자신을 길러준 할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존속협박·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할아버지인 B씨(77)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곧바로 식탁에 내려놓았으며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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