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우니 에어컨을 끄라는 말에 화가 자신을 길러준 할아버지에게 흉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범행 1시간 전 B씨가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 좀 끄자”라고 하자 화가 나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기간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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