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던 20대가 눈여겨본 '이곳'…흉기 들고 들어갔다가 징역 7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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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던 20대가 눈여겨본 '이곳'…흉기 들고 들어갔다가 징역 7년 6개월 실형

배달을 하다 알게 된 도박장을 노려 경찰을 사칭한 뒤 판돈을 빼앗으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보도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50분쯤 대전의 한 상가에 들어가 고스톱을 치고 있던 4명을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역할도 나뉘어 A 씨와 B 군이 직접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위협했고 C 씨는 주로 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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