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 사업을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원을 빼앗은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 투자금 유치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물색, 2016년 3월경 피해자 B씨에게 “돈이 필요하니 10억원을 가지고 오면 3시간 이내에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된 창고에서 돈을 가져와 2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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