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이를 유기한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는 유기된 직후 신고돼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며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A씨를 석방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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