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위임 계약이 중도 파기돼 다툼이 벌어진 경우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 부담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와 삼성물산 간 계약에서 해지사유와 절차 등을 정했기에 민법이 아닌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만을 져야 하고, 해당 계약서에는 관련 손해배상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영업위임 계약에서 계약 해지 사유를 별도로 정한 것은 임의규정인 민법 689조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는 계약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할 뿐이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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