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정보수집 목적 부대출입 추진…" 국방부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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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란정보수집 목적 부대출입 추진…" 국방부도 '동의'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란·외환·반란 정보활동 수집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방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이하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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