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수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반대로 발급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받지 않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2회에 걸쳐 2억8천만원 상당 용역을 공급받았는데도 상대 업체와 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반대로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행위 모두 세금 회피 목적으로 보고 처벌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