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각각 2019년 6월, 2020년 6월 세무서장으로 퇴직 후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약 1년 동안 자신의 관내에 있던 업체 수십여곳으로부터 매월 55만∼22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관내 업체 운영자에게 “퇴직하는데 도와달라”, “고문 계약을 해주면 좋겠다” 등의 말과 함께 고문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퇴직 바로 다음 날부터 계약이 시작된 점 ▲퇴직 전 이미 합의가 완료된 점 ▲관리 업체 수가 너무 많아 정상적인 자문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근거해 “이들이 퇴임 전 이미 구두로 고문료 지급에 대한 확정적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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