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부모를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을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갈죄로 형이 집행 종료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여자친구와 함께 그의 부모에게 2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2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복구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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