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친구 때려 전치 8주 골절 입힌 5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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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친구 때려 전치 8주 골절 입힌 50대, 징역 6개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대구 남구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 B(50대)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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