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대구 남구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 B(50대)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