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친척이 모이는 명절 연휴를 보내고 난 뒤 관계기관이 접수한 층간소음 민원 건수가 추석보다 설 이후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5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접수 현황 자료를 토대로 명절 연휴 직후 일주일간 신고된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직후 민원 건수가 추석 연휴를 매년 웃돌았다.
2023년 설 연휴(1월21∼24일) 이후 일주일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1천222건으로, 연휴가 6일로 길었던 같은 해 추석(9월28일∼10월3일, 616건)의 2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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