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후 66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원금 94억9천만과 지연 이자 8억9천만원 등 합계 103억8천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현장 조사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개시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HJ중공업 역시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후 172개 하도급업체에 원금 39억원, 이자 21억6천만원 등 합계 60억6천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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