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장의 골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전청약 입주 지연 사태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되어, SH에도 공정률 80~90% 시점에 분양해 줄 것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LH '사전청약'은 先선분양, SH 후분양 위한 '사전예약'과는 전혀 달라 .
서울시는 지난 2024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조치를 SH의 ‘사전예약’ 중단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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