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AI로 만든 결과물 표시 훼손·위변조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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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AI로 만든 결과물 표시 훼손·위변조 금지법 발의

이상휘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남·울릉)은 12일 생성형 인공지능(AI)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및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위조·변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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