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에 대출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신 빚을 갚아준 경우를 가리킨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도 최근 2년 연속 5%대에 달했다.
지난 2021년 1.01%에 그쳤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0%에서 2023년 3.87%로 치솟았고, 2024년 5.66%, 지난해 5.07%로 5%대로 올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