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공원 화장실에 영아를 유기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의 아이를 두고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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